자율예치제 | 하다, 전국 인테리어 비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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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하다』에서 제공하는 유상 서비스 입니다.(선택사항) * 







자율 예치제의 특징






고객은 공사비를 납입한 걸로 간주하고, 
 
시공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게 되며,

시공업체의 계약 이행 후 고객의 승인 하에 예치금이 지급 됩니다.











자율 예치제는 이렇게 진행돼요!



1단계

- 계약 당사자간 합의 -

계약 당사자인 고객과 시공 업체 서로 간에 "하다 자율 예치제"이용에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과 업체 간의 자유로운 공사 계약과 이행을 위해 별도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2단계

- 예치제 신청 -

구체적인 예치 금액 및 사항이 정해 졌다면 하다 고객센터(1544-7391)로 접수 주시면 담당자 배정 후 편리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유선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3단계

- 예치금 입금-

담당자 안내에 따라 예치금을 하다에 입금합니다. 예치금은 계약이 이행되거나 별도의 요구가 없는 이상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4단계

- 예치금 지급(환급) -

예치금 지급(환급)은 고객, 시공사 양쪽 모두 의견이 일치 되었을 때, 전자 서명 후 지급되며, 지급 증빙 서류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급 기한은 전자 서명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제출한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 됩니다. *환급의 경우 예치금을 입금한 동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런 경우 예치금 지급(환급)이 보류될 수도 있어요!





고객 또는 시공사 한 쪽의 요구만 있을 경우, 지급이 실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 요청이 있더라도 양쪽 모두 전자 서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예치금 보류 사유의 해소





자율예치제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 예치금 지급이 실행 되지 않습니다.

하다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전문 변호사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합의가 완료되면, 합의 결과에 따라 예치금 지급을 이행합니다.

(지원 내역: 최초 1회 상담에 대해서만 하다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다 자율 예치제 신청"

하다를 통해 공사를 진행 하신 모든 고객님 이용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지원은 중재가 필요한 경우에만 1회 제공됩니다.)

* 서비스 신청 조건 : 『 하 다 』를 통한 공사

* 신청 기한 : 공사 완료 전

* 이용 요금 : 11,000원(VAT포함)

* 서류 제출 : 계약서 사본 또는 상세견적서 사본

* 신청방법 : 고객센터 1544-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