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하다』에서 제공하는 유상 서비스 입니다.(선택사항) *
자율 예치제의 특징
고객은 공사비를 납입한 걸로 간주하고,
시공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게 되며,
시공업체의 계약 이행 후 고객의 승인 하에 예치금이 지급 됩니다.
자율 예치제는 이렇게 진행돼요!
이런 경우 예치금 지급(환급)이 보류될 수도 있어요!
고객 또는 시공사 한 쪽의 요구만 있을 경우, 지급이 실행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 요청이 있더라도 양쪽 모두 전자 서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예치금 보류 사유의 해소
자율예치제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 예치금 지급이 실행 되지 않습니다.
하다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전문 변호사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합의가 완료되면, 합의 결과에 따라 예치금 지급을 이행합니다.
(지원 내역: 최초 1회 상담에 대해서만 하다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