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포토폴리오를 작성할수 있는 시간을 주네요...^^ 이러면 안되는데...ㅋㅋ 저희업체는 예약을 잘 안받는편인데요..예약을 받다보면 기존공사에 소홀함이 생길수 있습니다. 아까운건 저와 인연을 맺은 고객이지, 신규공사건이 아닙니다. 한공정 끝나고 일주일 쉬면서 다음일정 준비하고 들어가는게 저는 좋습니다. 욕심은 나지만, 일머리가 좋지 않아서 편하게 합니다... 이번현장은 학원공사이구요.. 기존에 스테이크XXX 레스토랑이였는데 90평이구요, 철거부터 간판 냉난방 소방 전체 의뢰시공하였습니다. 사실 원장님 내외분들이 저를 많이 믿으셔서, 직원들 3명이나 상주시키면서 작업지시했던 현장이였지만, 오픈 후 6개월쯤인가 철거시 외부에 덕트한개를 철거하지 않아서, 해프닝이 생겼었구요.. (아~참고로 현장철거시에 내부/외부 철거대상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보통 철거는 내부만 입니다..추후 논쟁의 소재가 됩니다..) 평생 죄송함을 안고 지금도 만나는 클라이언트분들이십니다.. 다른 학원공사 2건 소개해 주셨는데, 인간대 인간으로 소개해 주신듯합니다.. 충분히 마진을 챙겼지만,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직원들로 인한 원장님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
공사진행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시공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시공완료일, 공사금액, 유지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기타 책임 및 기한등에 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재하세요.
공사 진행에 관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상호간의 약속이자, 책임에 대한 서로간의 약속으로
의무 불이행시 법적책임에 대한 증빙자료가 되는 것이 계약서 입니다.
그러므로, 금액 및 공사기한은 물론, 비중이 높은 공사부분의 사용자재등은 모델명으로 기재하여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시고, 시공완료 및 완료일 미준수에 따른 배상여부, 계약금, 중도금,
공사완료 후 잔금 지급조건 및 일자에 대한 확인 그리고 책임 범위내에서의 무상 보수 및 유지 조건,
추가비용 발생 항목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하자보증기간등에 대한 계약서에 기재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계약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회사인지,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인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어 공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는 고객과 시공업체간의 비교견적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며,
공사진행은 고객과 시공업체 간의 직접적인 거래 및 계약으로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과 분쟁은
양자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공사 진행 및 완료시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과 시공업체 모두 만족스러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