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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소식 |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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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8월 부터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허가기준이였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되는 것에서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완화된 것,

이외에도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도 함께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상가의 동의를 받지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거처럼 대상 건물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원해도 인근상가의 반대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을 막을 수 있게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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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재건축과는 달리 기존의 구조위에 새로운 구조를 덧붙이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보다 비용도 적게 들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사용기한을 더 늘릴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도도입 후 진행된 아파트 리모델링 17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가 갈수록 늘어만 나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리모델링 시장의 조건 완화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조건 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난 16년 4월 8일 입법예고를 알리고, 이르면 16년 8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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